"30분 일찍 출근 강요" vs "조금 서둘러달라" 홍천 모 조합 근로자 사직 원인 공방

유승현 2023. 10. 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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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모 조합 계약직 근로자가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라'는 사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사직을 당했다고 주장,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홍천 모 조합 관계자는 "A씨와 근무시간을 놓고 면담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딱 잘라 '9시까지 출근하지 못하면 퇴사'라고 한적은 없다"며 "다만, 통념상 보통 오전 9시보다 일찍 출근하는 분위기인 것을 알려주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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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분 일찍 출근 이의제기 후 사실상 권고 사직”
조합측 “통념상 조금 일찍 출근하는 분위기 전달했을 뿐”
▲ A 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근무시간이 명시돼 있다.

홍천 모 조합 계약직 근로자가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라’는 사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사직을 당했다고 주장,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홍천 모 조합은 A(32)씨를 지난 4일 계약직인 산전후대체직으로 채용했다. A씨의 근무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이다. A씨는 채용일인 지난 4일 홍천 모 조합 본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다음날인 5일부터 지점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A씨는 출근 이틀만에 사직을 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출근시간이 문제였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다.

A씨는 “지점 측이 오전 9시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해서 자녀가 있어 어렵다고 거절하자 지점 측이 ‘다른 계약직 직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직원의 요구에 ‘실근로시간과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달라 퇴사’라는 이유를 적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생각한 A씨는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법률 상 구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최저시급으로 일일 8시간 근무의 계약서를 썼음에도 무급으로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며 “조합 고위 관계자와 통화 도중 ‘사회생활을 그따위 밖에 못하냐’는 말 등을 들어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천 모 조합 관계자는 “A씨와 근무시간을 놓고 면담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딱 잘라 ‘9시까지 출근하지 못하면 퇴사’라고 한적은 없다”며 “다만, 통념상 보통 오전 9시보다 일찍 출근하는 분위기인 것을 알려주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 당시 육아와 상관없이 업무에 적극 협조할 자세를 취하다가 입사 이틀만에 사직 강요라며 고용노동부 신고 등을 운운하는 태도에 오히려 당황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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