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자녀 주거취약 가족'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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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은 전국 시도 중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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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일(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은 전국 시도 중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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