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문체부, 생성형 AI서 저작권·개인정보 문제 적극 소통해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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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정의당)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생성형 AI 관련 분쟁에 대해 문체부에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사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류호정 의원은 "해외에서 생성형 AI 운영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챗GPT, 바드, 코파일럿 등 해외 생성형 AI 서비스 운영사를 상대로 한 소송 현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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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생성형 AI 관련 분쟁에 대해 문체부에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사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류호정 의원은 "해외에서 생성형 AI 운영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챗GPT, 바드, 코파일럿 등 해외 생성형 AI 서비스 운영사를 상대로 한 소송 현황을 공유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법적 분쟁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이었고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도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류 의원은 문체부가 운영 중인 'AI-저작권 워킹그룹'에 대해 언급하며 "AI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학계, 법조계,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였지만 정작 네이버 등 서비스 운영사들의 의견 청취 절차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 발생한 법률 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도 부족할 텐데, 관련 기업 의견도 듣지 않으면 기업이 서비스 제공할 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그 책임을 넘길 수도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9월 발표한 '코파일럿 저작권 약정'에 대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생기는 법적 리스크를 모두 운영사가 지겠다는 전향적인 내용"이라면서 "대한민국 네이버의 경우 생성형 AI를 통한 결과물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생성형 AI 학습에 이용자가 생성한 정보의 활용 동의 여부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용자의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류 의원은 "네이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1 포털운영사"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이용자들의 저작권과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업계 관계자 이용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창작자 보호고, 이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가 저작권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도 이런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면서 "관련 문제를 가장 먼저 선결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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