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동의 있으면 사용 가능…'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김양수 기자 2023. 10. 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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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사 선등록상표로 제한받던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상표사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표 공존 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 또는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면 선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 예정인 상표를 등록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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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4월 중 시행 예정…중기·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 기대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사 선등록상표로 제한받던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상표사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표 공존 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 또는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내년 4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단, 상표 및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며 공존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추후 부정 목적으로 사용해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선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선등록자(권리자)가 허용해도 등록이 불가하다. 전체 거절상표 중 40% 이상이 이에 해당되며 이 중 약 82%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다.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면 선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 예정인 상표를 등록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 진다.

또 선상표권자가 사전에 유사 상표의 사용에 동의하게 되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이미 납부한 갱신등록료 반환 ▲변경출원 시 원출원의 우선권 주장 자동 인정 ▲국제 상표 분할 인정 등 출원인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상표 공존 동의제는 상표 사용 당사자들의 편익 제고와 심사관들의 심사부담 경감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처음 도입되는 만큼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위법령 정비 등 제도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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