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민단체, 임태희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폐기 촉구…"시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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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연대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경기도 학생인권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개악으로 교육현장 현실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인권은 학칙이라는 족쇄에 의해 유명무실한 상태로, 해당 조례를 좀 더 강화해 학생인권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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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교육연대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경기도 학생인권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개악으로 교육현장 현실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인권은 학칙이라는 족쇄에 의해 유명무실한 상태로, 해당 조례를 좀 더 강화해 학생인권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지 책임을 다 한 후에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며 "상벌점제 금지 조항의 삭제로 사실상 상벌점제를 부활의 여지를 남기고 있고,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정규교과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는 ‘안 된다’에서 ‘의견을 존중한다’로 수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 큰 문제는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 원인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교육주체 모두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키워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지키는 것이 학교구성원,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시대착오적이고 교육발전에 역행하는 도교육청의 '경기도 학생인권 일부조례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준에 부합되 시행되고 있는 조례"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준 경기도의원은 "저는 학생인권조례 세대로, 고등학교 시절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그 덕분에 인권과 민주주의, 다양성의 가치를 배웠다"며 "이번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본질적인 후퇴로, 제가 누렸던 학생인권조례 권리를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7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한 이후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임 교육감이 지난해 6·1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다.
이후 임 교육감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골자로 다룬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도교육청은 지난 달 20일 이번에 제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날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협의와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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