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수신료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 고사 위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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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와 EBS 지부는 10일 TV 수신료 분리 징수(분리 고지)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BS는 김의철 전 사장이 지난 7월 수신료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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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와 EBS 지부는 10일 TV 수신료 분리 징수(분리 고지)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은 수신료 수입을 없애 공영방송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화하면 공영방송의 재정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KBS는 권력 비판 기능이 거세된 채 정부의 국고보조금에 기생해 살아가는 국영방송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KBS와 EBS 직원 200여 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KBS는 김의철 전 사장이 지난 7월 수신료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언론노조 측은 "노조의 이번 헌법소원은 종전에 (김 전 사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리더십 교체 후 무산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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