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시공사 中공기업 하도급업체 갑질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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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고층인 드림타워 건축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중국 공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 하도급 대금 39억 원과 지연 이자 2억4000만 원의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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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고층인 드림타워 건축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중국 공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 하도급 대금 39억 원과 지연 이자 2억4000만 원의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발 방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드림타워 시공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지난 1982년 설립된 중국 공기업 건설사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한 업체에 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공사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적힌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물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 대금을 기성 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특히 수급 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했는데도 하도급 대금 3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하도급 대금 122억 원을 지연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연 이자가 2억4000만 원이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와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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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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