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도시가스 사업체,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까지 소비자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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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구조인 도시가스 사업체가 인입배관 공사비까지 소비자에 분담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입배관은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기존 공급관에서 주택부지 등 토지경계부지까지 연장하는 배관을 말한다 . 인입배관 분담금 감면으로 부산은 평균 132 만원 , 대전은 평균 117 만원의 도시가스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 이같이 분담분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것은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이나 시행규칙에 소비자 분담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분담금 비율은 지자체 규정에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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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 규정도 지자체 따라 ‘제각각’ …서울‧대구‧대전‧부산은 규정개정, 분단금 전면 삭감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독과점 구조인 도시가스 사업체가 인입배관 공사비까지 소비자에 분담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 분담분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 적용돼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이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 대구시 , 서울시 , 대전시 , 부산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담분을 전면 삭감했다 .
인입배관은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기존 공급관에서 주택부지 등 토지경계부지까지 연장하는 배관을 말한다 . 인입배관 분담금 감면으로 부산은 평균 132 만원 , 대전은 평균 117 만원의 도시가스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 이같이 분담분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것은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이나 시행규칙에 소비자 분담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분담금 비율은 지자체 규정에 따르기 때문이다.
서울이나 대구 ‧ 대전 ‧ 부산 지역에 산다면 단독주택이라도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에 대해 부담할 필요가 없다 . 이처럼 지자체가 임의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분담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만큼 , 통일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용빈 의원은 " 도시가스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운영돼 해마다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 인입배관 역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담금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 " 며 " 법에도 없는 분담금인데도 지자체의 공급규정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 고 말했다 .
이어서 이 의원은 " 공정위가 추가로 개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급규정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려 했지만 개정에 동참하는 지자체가 없었다 " 며 " 지자체가 외면한 가스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법에 따라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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