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 안전 강화를 위한 박은주 의원 개정조례안 제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1일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건설업계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발의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1일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건설업계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건축신고 시 건축사의 현장 조사와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은 한층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며 "철저한 건축신고와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업무수행은 물론 불법 건축이나 건축법 위반을 예방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세훈 "이재명 1심 선고 '다행'…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위협"
- 한미그룹 분쟁 한층 격화…한미사이언스 "3인 연합 형사고발"
-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부사장급 임원 3분기에 16명 이동
- BGF그룹, 전략혁신부문 신설…진영호 전무 등 인사 단행
- [종합] 법원 "이재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포토]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
- [포토]'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 '구제역' 재판에 출석한 '쯔양'…"사실 다 바로잡겠다"
- 산림청, 이달의 임산물에 '호두' 선정
- BC카드 3분기 누적 순익 1293억원…전년比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