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충남도 여유자금 90% 이상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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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여유자금의 90% 이상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유자금 현황(10월 4일 기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매해 결산 시 지출보다 세입이 더 큰 경우에 여유자금 명목으로 차액을 적립해 놓는다.
충남의 경우 충남도를 비롯해 아산시와 서산시, 청양군, 서천군이 여유자금의 90% 이상을 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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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산·청양·서천도 여유자금 90% 이상 소진
용 의원 "행안부, 국세 결손에 따른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여유자금의 90% 이상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유자금 현황(10월 4일 기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매해 결산 시 지출보다 세입이 더 큰 경우에 여유자금 명목으로 차액을 적립해 놓는다. 회계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하지만 243개 지자체 가운데 107곳이 여유자금의 70% 이상, 73곳은 80%, 43곳은 90% 이상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 이상 소진한 지자체도 6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의 경우 충남도를 비롯해 아산시와 서산시, 청양군, 서천군이 여유자금의 90% 이상을 소진했다.
도는 지난해 여유자금 4600억 원 가운데 올해 91.7%인 4218억 원을 사용했다.
아산시는 3088억 원 중 95.7%인 2956억 원을, 서산시는 829억 원 중 99.8%인 827억 원을 소진했다. 청양군은 1083억 원 가운데 91.5%인 990억 원, 서천군은 288억 원 가운데 91.7%인 265억 원을 사용했다.
용 의원은 "행안부가 가용한 모든 재원을 여유자금으로 편입함에 따른 대규모 국세 결손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지자체로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올해 지자체 재정 결손을 여유자금으로 충당하라는 정부 방침은 무리인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배분 등에서 지자체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등에서도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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