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4회 국민참여재판 콘텐츠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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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제4회 국민참여재판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도입 15년을 맞는 국민참여재판은 일정한 형사 사건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 등 판단 과정에 참여하는 재판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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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제4회 국민참여재판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도입 15년을 맞는 국민참여재판은 일정한 형사 사건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 등 판단 과정에 참여하는 재판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배심원 초대봉투(선정기일통지서 봉투) 디자인/아이디어 △배심원 굿즈 디자인/아이디어 △국민참여재판 홍보 영상 총 3개 분야로 진행된다.
공모전은 국민참여재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4주간 개최된다.
수상자에게는 분야별 디자인상(150만원), 아이디어상(50만원), 작품상(100만원)이 주어지며, 선정된 디자인과 아이디어는 배심원 초대봉투와 굿즈로 제작돼 사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국민참여재판 콘텐츠공모전 홈페이지(www.국민참여재판.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한 만큼 많은 분이 공모전에 참여해 좋은 생각들을 공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소개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두며(법원조직법 12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102조, 법원조직법 13조 1항). 산하기관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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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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