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피해, 시간당 215억원…연평균 189조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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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인해 지난 20년 동안 시간당 1600만달러(215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란 노이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레베카 뉴먼 뉴질랜드 중앙은행 연구원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폭염·가뭄 등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 및 재산 등 기타 자산 손실 등을 경제적 가치를 따졌을 때 연간 평균 1400억달러(189조원)의 피해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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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9년 연평균 189조원 피해 발생 추정
기후위기로 인해 지난 20년 동안 시간당 1600만달러(215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란 노이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레베카 뉴먼 뉴질랜드 중앙은행 연구원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폭염·가뭄 등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 및 재산 등 기타 자산 손실 등을 경제적 가치를 따졌을 때 연간 평균 1400억달러(189조원)의 피해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런 연구 결과를 지난달 29일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20년 동안 12억명에 달했으며, 인명 피해에 따른 비용이 가장 큰 비중(63%)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폭풍(64%)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기후 비용을 발생시켰으며, 폭염과 홍수·가뭄 피해에 따른 비용도 각각 16%, 10%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후모델링 도구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이 실제로 발생한 특정 기상이변 현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계산해 정량화하고,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비용을 결합해 추정치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노이 교수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1400억달러라는 수치는 상당히 과소 평가한 것”이라며 “예컨대 유럽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데이터는 입수할 수 있지만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난 폭염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계산에 포함되지 못한 인명 피해나 경제적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기후위기 관련 피해 지원 혹은 기후소송에서 손해를 산정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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