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속만료' 이화영 3번째 구속영장 발부될까…변호인은 석방요청

배수아 기자 2023. 10. 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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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1년여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이 구속만료를 앞두고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9월19일 이 전 부지사의 4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인멸교사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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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2018.10.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1년여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이 구속만료를 앞두고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기한은 오는 13일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4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직인이 찍힌 공문 을 제시하면서 증인신문을 했다.

앞서 지난 9월19일 이 전 부지사의 4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인멸교사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추가 영장청구 이유에 대해 "이화영 피고인의 사법방해로 재판이 지연되고 향후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 전 부지사의 48차 공판 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제2병합사건)와 관련해 추가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0월 당시 한 언론에서 자신에 대한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취재가 시작되자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뇌물'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했고, 지난 4월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화영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로 영장 청구한 것에 기각결정을 내려주시면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 준비 의견을 내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록 등은 서류를 뽑아서 접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피고인과 소통해서 하기가 상당히 버겁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의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반대신문 준비 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측도 "변호인측에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서증조사만이라도 먼저 진행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부지사의 1심 구속기간은 1년 6개월에 이르게 된다.

다음 기일은 오는 24일 열린다. 다음 기일엔 안부수 아태협 회장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을 받게 된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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