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스마트시티 드디어 '첫 발?'…어떻게 개발되나

최태영 기자 2023. 10. 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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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生 274만1000㎡, LH·세종시·민간 O1컨소 SPC 등 민·관 공동 추진
선도지구 34만㎡, LG CNS 대표로 한 LG U+·KB증권·한양 등 13곳 참여
난항 겪던 '땅값' 합의…완공시기, 당초 2026년에서 2028년 무렵 지연
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공간 구상도. 사진=행복청,세종시 제공

LH와 민간 컨소시엄인 SPC(특수목적법인)가 땅값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지연돼 온 세종 5-1생활권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사업지구 내 '선도지구'가 일단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앞서 LH 측은 처음부터 6600억원을 제시한 반면 SPC 측은 이후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변수를 고려해 5300억원을 제시하면서 양자간 의견 차가 컸다. LH와 SPC가 지난해 진행한 사업시행 합의 당시 이 땅값 부분에 대한 근거 규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서 각각 서로 다른 법적 해석의 차이를 보이며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8월 말 양자간 토지매매대금 관련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의 정상 추진 모멘텀을 만든 것이다.

이런 사이 지난해 하반기나 올해 중 착공 및 (일반)분양에 들어가야 하는 일정이 차질을 빚으며 완공 시기도 당초 2026년 무렵에서 2028년 안팎으로 2년여 늦어지게 됐다.

우선 5-1생 스마트시티는 전체 274만1000㎡(약 83만평)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혁신하고 신교통수단을 적용,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모빌리티 혁신도시를 구현하는게 목표다.

사업은 공공기관(LH·세종시)과 함께 LG CNS를 대표사로 한 민간 O1 컨소(SPC 설립)가 공동 시행한다. 5년간 도시 인프라 구축을 한 후 2036년까지 10년간 스마트서비스 관리·운영을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스마트시티 7대 혁신 요소. 사진=행복청 제공

이곳에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 구축을 위한 △모빌리티(차량 공유·자율주행·통합모빌리티·스마트주차 등)를 비롯해 △교육/일자리(스마트학습공간 에듀테크·생애 교육서비스) 등 크게 7대 혁신 요소가 담길 예정이다.

이곳엔 9730가구, 약 2만3000여명의 인구가 계획됐다.

선도지구는 세계 첫 '민간 주도' 스마트시티로 개발된다. 전체 면적 중 약 10%인 34만354㎡(약 10만평) 규모다. 차 없는 도시와 직장과 주거지가 시간·물리적으로 가까운 직·주 근접 실현을 목표로 추진된다.

선도지구는 혁신벤처스타트업존과 스마트리빙존, 주차장(5265㎡)으로 구성된다.

중심부 15만8428㎡(4만7000평)에 자리할 혁신벤처스타트업존은 규제 샌드박스제 등을 통해 기업이 마음껏 실증하고 연구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시험장)로 조성된다. 또 친환경 공유차와 자율주행 셔틀, 퍼스널모빌리티 중심의 공간으로 꾸며지고, 문화예술의 생산 소비가 함께 일어나는 복합문화공간도 마련된다.

세종시는 혁신벤처스타트업존이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스마트 기술 기반의 혁신기업을 이끄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리빙존은 17만6661㎡(5만3000평) 규모다. 스마트 홈 서비스와 헬스케어, 스마트 팜 등 스마트 인프라 설치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스마트시티 내 34만354㎡(약 10만평)에 조성될 예정인 '선도지구'의 범위 및 토지이용계획. 사진=세종시 제공

선도지구는 3842가구, 8415명의 인구가 계획됐다. 시행자 측은 선도지구 개발 수익의 경우 스마트도시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첫 민간 주도형 스마트시티라는 조성 취지대로 추진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사업 주체인 SPC에는 LG CNS를 대표사로 한 LG U+, KB증권, 한양 등 13개 기업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한다.

사업비(3조1636억원 예정)는 국토부 재정지원금 및 공공·민간출자사의 자본금과 사업법인의 금융 조달을 통해 마련된다.

관심을 모으는 공유차기반구역의 경우 선도지구와 그 외 사업지구에 걸쳐 조성될 예정이다.

LH는 "본계약이 체결된 만큼 사업자 (승인)지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 등 절차를 진행한 뒤 곧바로 착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사가 향후 합의 하에 소송을 진행키로 예고한 상태여서, 법원의 심판 결과에 따라 토지금액이 조정될 경우 일반분양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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