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사, 올해 임금 3% 인상안 잠정 합의… 13일 찬반투표

김민국 기자 2023. 10. 10.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T와 KT 노동조합이 10일 올해 임금 3% 인상안에 합의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신임 CEO의 의지를 담았다"며 "임금·격려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최근 ICT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 235만5000원 올라… 경영성과 격려금 500만원 지급도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WEST 사옥. /KT 제공

KT와 KT 노동조합이 10일 올해 임금 3% 인상안에 합의했다.

10일 KT에 따르면 KT 노사는 이날 2023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타결했다. 당초 KT 노조는 연봉 7.1% 인상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사측의 3% 제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합의안은 기존 연봉의 평균 3% 수준인 연 235만5000원을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또 경영성과 격려금 500만원, 업무용 휴대폰 구입비 100만원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860억원 출연 등을 지원한다.

KT는 미래육성포인트도 개선한다. 입사 20년차나 만 50세 미만 과장과 차장을 대상으로 연 10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입사 10년차 이내거나 만 40세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연 50만 포인트를 지급했는데 확대한 것이다. 또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정년퇴직자의 15%만 선발했는데 앞으로는 20%로 늘리고 고용 기간도 기존 1년에 1년을 더하기로 했다.

급식보조비와 구내식당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도 출범한다. 총량자율근무제 기준 근로시간도 월 단위로 늘린다. 주 40시간과 1주 단위 선택에서 월(4주) 160시간, 월(4주) 단위 선택으로 바뀐다.

KT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신임 CEO의 의지를 담았다”며 “임금·격려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최근 ICT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는 오는 13일 진행된다.

한편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KT새노조 측은 “1노조가 체결한 가협약의 결과는 당초 노조가 요구했던 연봉 7.1% 인상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실질 임금이 하락한 것과 다르지 않아 전세 자금 마련과 주택 구입을 대출에 의존하는 저연차 직원들의 생활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