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96억 징수 가능한데"…방통위, `앱마켓 갑질` 구글·애플에 680억만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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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을 이유로 구글과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 680억원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과징금은 996억2400만원까지 징수 가능하지만 방통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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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을 이유로 구글과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 680억원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과징금은 996억2400만원까지 징수 가능하지만 방통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6일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강제한 앱 마켓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앱 개발사들이 앱 마켓에 지급한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면 구글의 관련 매출액은 3조5061억원, 애플의 매출액은 1조475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구글에 701억2200만원까지 징수가 가능하나 방통위는 최대 과징금의 67%에 불과한 475억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게 변 의원의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애플의 경우에도 최대 295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변 의원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봐도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행위와 관련, 구글에 총 3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영국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앱마켓 시장의 시장점유율은 구글 68%, 애플 17%다. 시장 지배적 위치에 올라서 있는 구글과 애플의 독단적 수수료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국내 주요 음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웹툰 등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 이후 콘텐츠 이용 요금을 15~20%가량 인상했다. 연간 요금 인상 부담을 보면 음악 1831억원, OTT 2389억원, 웹툰·웹소설 368억원 등 총 45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변재일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은 연간 약 4600억원 이상의 콘텐츠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매출액의 1% 수준 밖에 안되는 68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사실조사가 14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이용자 피해 규모도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는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빠른 개선 조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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