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자유표시구역 내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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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표시구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자유표시구역 내 광고물 설치 기준이 일반 광고물 설치 기준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 제출 시와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중복 심의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옥외광고 산업 진흥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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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자유표시구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광고물 등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기간 등에 관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16년 제1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는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옥외광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표시구역 내 광고물 설치 기준이 일반 광고물 설치 기준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 제출 시와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중복 심의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옥외광고 산업 진흥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법률안은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설치의 방법·기간 등에 관해 자유롭게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광고물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또 자유표시구역에 특화된 운영 기구 등을 설치해 관리 주체를 명확히하고 사업추진 실적 평가 등 행안부의 사후관리 역할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1기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며 겪은 시행착오와 인허가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행안부와 숙고 끝에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뉴욕 타임스퀘어와 같은 새로운 관광자원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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