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가맹점으로 6억 편취’…지역화폐 부정유통 3년간 5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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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한 결과 총 517건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단속이 가맹점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고, 판매 유통처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정유통 관리·감독 체계 보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3년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결과' 자료에 따르면, 총 517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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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지역화폐 ‘묻지마 지원’ 강요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
최근 3년간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한 결과 총 517건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단속이 가맹점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고, 판매 유통처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정유통 관리·감독 체계 보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3년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결과’ 자료에 따르면, 총 517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290건으로 5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밖에 제한업종 108건, 결제거부 34건, 기타 85건 등으로 집계됐다. 단속 건수에 포함되지 않은 계도 건수가 2329건으로, 전체 처분조치의 81%에 달해 대다수는 계도에 그친 것으로도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에서는 사업자등록증 등 가맹점 신청서류를 제출해 가맹점으로 등록했으나 점포는 없는 이상 의심 거래가 6억4000여만 원 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에서는 한 가맹점주가 본인 업종과 무관한 유가증권 상품권인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해 부당이득 환수와 과태료 600만 원 부과,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조 의원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까지 확인됐다"며 "야당의 ‘지역화폐 의무화법’을 통한 소위 ‘묻지마 지원’ 강요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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