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사태로 징계받은 금융사 직원 129명"…제재 절차 여전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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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징계받은 금융회사 직원이 총 129명, 금융회사로는 2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사모펀드 제재 업권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 절차가 완료된 금융사는 21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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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은 해임요구·직무정지·면직 등 적용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징계받은 금융회사 직원이 총 129명, 금융회사로는 2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제재가 끝나지 않은 금융사들이 산적해 있어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사모펀드 제재 업권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 절차가 완료된 금융사는 21곳이었다. 이어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9명이었다.
우선 라임펀드와 관련해 증권사·은행 등 판매사들이 대거 제재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18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해 임직원 7명은 직무정지와 면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영업점 폐쇄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임직원 12명은 견책·정직 등의 징계가 적용됐다.
같은 건과 관련해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5억5000만원을 부과받고, 임직원 7명은 감봉·정직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라임펀드 등과 관련해 과태료 10억원과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받았다.
신한은행·우리은행·부산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 등도 라임펀드와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받고, 임직원들에게도 감봉·주의·견책 등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은행들도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업무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해 임직원 8명은 감봉·정직··견책 상당의 징계를 처분받았다.
하나은행 역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처분받고, 직원 2명이 감봉·정직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도 고강도 제재를 피할 수 없었다.
하나금융투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10억원을 처분받고 임직원 7명이 주의·견책 등의 제재를 받았다.
유안타증권도 기관경고 및 과태료 11억8680만원을 처분받고 임직원 7명이 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IBK투자증권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1270만원을 받고, 임직원 9명이 견책·감봉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사모펀드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산운용사들도 높은 수준의 징계를 처분받았다.
라임자산운용은 등록취소, 신탁계약 인계명령 및 과태료 9억5000만원을 받았다. 전 대표이사에는 해임요구와 과태료를 부과했고, 임직원들에게는 면직과 감봉 상당의 제재를 적용했다.
옵티모스자산운용 역시 인가・등록취소, 신탁계약 인계명령 및 과태료 1억1440만원 부과했다. 대표이사에는 해임요구와 과태료를 처분했다. 사내이사 역시 해임요구를 적용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업무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및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3개월과 준법감시인 감봉 3개월을 적용했다. 상무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처분했다.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금융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상당수다. 경남은행과 하나은행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임직원 제재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 관련 제재가 일단락됐으나, 아직 완결되지 못한 상태"라며 "금융사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제재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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