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1억여㎡ 불법 취득…법원 "환수보상금 국가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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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불린 전직 세무공무원 등이 1억여㎡의 국유지를 불법 취득한 사건과 관련해 지급받은 환수보상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
국가는 해당 사건 관련 당시 불법적으로 환수보상금을 받은 주체를 A씨로 보고 부당이득금을 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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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불린 전직 세무공무원 등이 1억여㎡의 국유지를 불법 취득한 사건과 관련해 지급받은 환수보상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10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국가에 7억7천여만원과 2001년 12월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여의도의 19배에 달하는 국유지를 불법 취득한 전직 세무공무원 이모(93)씨의 친인척 또는 지인으로, 전남 목포시 죽교동과 무안군 현경면의 국유지 토지에 대한 환수 보상금을 받은 인물이다.
국가는 해당 사건 관련 당시 불법적으로 환수보상금을 받은 주체를 A씨로 보고 부당이득금을 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씨는 1971년부터 30여년간 위조한 서류를 활용해 친인척 등 지인의 명의로 국유지 1억1천800여만㎡를 불법 취득, 이 중 214만여㎡에 대한 특례매각 이익금과 환수보상금 191억여원을 챙겼다가 적발돼 2007년 기소됐다.
또 자신의 범행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청부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돼 2008년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친인척 등 21명, 전·현직 공무원 5명 등 총 27명(11명 구속)도 당시 함께 기소됐는데, 이들 중 7명도 이씨와 함께 징역 6개월~4년(3명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아들도 80억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했다가 해외로 도주, 범죄 인도 청구로 강제 송환돼 뒤늦게 징역 8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씨가 전남지역에서 세무서 관재업무를 담당하면서 가로챈 국유지가 한때 여의도 면적(840만여㎡)의 19배에 달하는 1억5천700만㎡로 알려지면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두고 '건국 이래 최대 규모 국유지 관련 편취사건'이라고 불렀는데 이씨는 1985년 한차례 불법행위가 적발돼 파면되고 징역 7년을 확정판결 받았으나, 석방 후에도 위조 서류로 국유지를 계속 가로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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