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화장실에 영아 시신 유기한 20대 여성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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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출산한 뒤 부산의 한 백화점 화장실에 버린 20대 여성이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모인 A씨가 화장실 변기에 피해자를 출산한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출산 직전 검색영상과 병원 진료 기록에서 살해 고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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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영아를 출산한 뒤 부산의 한 백화점 화장실에 버린 20대 여성이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모인 A씨가 화장실 변기에 피해자를 출산한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출산 직전 검색영상과 병원 진료 기록에서 살해 고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소중한 생명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시 7분쯤 부산진구에 있는 한 백화점 본관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영아 사체가 발견됐다.
당시 미화원이 화장실 내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세면대 밑에 있던 쇼핑백을 밖으로 꺼내놨고, 이후 쓰레기 수거원이 쇼핑백 안에 영아 사체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과 영아 사체를 담았던 종이백 지문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기장군에 거주하는 A씨를 검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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