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양산시는 10월부터 11월말까지 2개월 간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0일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양산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932명에 3427건, 1억 4600만 원이다.
정유경 양산시 징수과장은 "이번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외국인의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고 세금납부에 있어서는 내외국인 모두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방세 체납세목 '자동차세' 총체납액의 61% 차지
경남 양산시는 10월부터 11월말까지 2개월 간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0일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양산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932명에 3427건, 1억 4600만 원이다. 외국인의 주요 지방세 체납세목은 자동차세로 외국인 지방세 총체납액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양산시는 거주지 이전이 잦고 채권확보가 어려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체류지를 조회해 인적사항을 정비하고 체납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체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압류·공매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를 추진하고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는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비자연장을 하기 위해 법무부에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지방세 체납을 확인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정유경 양산시 징수과장은 "이번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외국인의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고 세금납부에 있어서는 내외국인 모두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텔서 딸 낳은 뒤 2층 창밖으로 던진 비정한 엄마
- 반나체 독일 여성 끌고 간 하마스…母 "살아있기를"
- 삼척 앞바다 실종 20대 수색 사흘째
- '나는 솔로' 16기 옥순 "영숙 내 뒷말…명예훼손 고소"
- "입주자회장 되고 싶어" 아파트선관위원장에 뇌물 준 주민 결국…
- "징계시효 지나"…尹 처가에 특혜 준 양평 공무원 징계 안해
- 미·영·프·독·이 "하마스 공격은 '테러'…이스라엘 지지"
- 하마스 "공습하면 인질 1명씩 처형"…'인간방패' 현실화
- '수원 전세사기 의혹' 확산…경찰, '고의성' 여부 집중
- [단독]시스템으로 불법하도급 근절한다더니…대금지급시스템 34%만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