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단합대회서 주먹질한 읍장과 팀장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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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청 한 행정복지센터 읍장(5급)의 팀장(6급) 폭행건과 관련해 경산시는 해당 읍장과 팀장에 대해 경북도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선 시군 사무관(5급)이 포함된 징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징계 의결을 갖고 있어 해당 읍장과 팀장은 경북도 징계위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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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청 한 행정복지센터 읍장(5급)의 팀장(6급) 폭행건과 관련해 경산시는 해당 읍장과 팀장에 대해 경북도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시스 9월 14일자 단독 보도, 9월 18일 후속 보도>
시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폭행에 가담한 읍장을 직위해제한 바 있으며 이날 읍장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그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시는 공무원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 행정복지센터의 A(57) 팀장은 지난달 8일 밤 10시께 경북 울진군 기성면 바닷가에서 직속 상관인 B(51) 읍장에게 얼굴 등을 맞았다며 조현일 경산시장에게 처벌을 호소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시는 진상조사에 착수해 두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백사장에서 싸움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시는 1박 2일 일정으로 울진 단합대회에 참석한 행정복지센터 팀장 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으며, 추가 징계자는 없다고 했다.
일선 시군 사무관(5급)이 포함된 징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징계 의결을 갖고 있어 해당 읍장과 팀장은 경북도 징계위로 회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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