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하늘길, 날개 달았다…에어택시 준비 나선 도시들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0. 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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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모식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도심항공교통법(UAM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존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셈이다.

지자체들도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반을 다지고 있다. 10일 매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부산테크노파크와 계약을 맺고 부산 지역 UAM 운항 경로 분석에 착수했다.

UAM 기체가 오갈 경로별 수요 조사와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입지 분석을 맡게 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잠재 이용객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또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버티포트 입지 추정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버티포트 후보 입지를 추정하고 노선별 예상 통행량을 산출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안에 분석 작업을 완료하고 결과물을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2026년을 UAM 상용화 시점으로 설정했다. 해운대·오시리아 관광단지, 부산항·가덕신공항 등이 UAM 운항 경로로 언급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UAM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기본계획 작성은 서울연구원이 맡는다. 서울연구원은 UAM 목표와 구축 계획, 시범사업, 장래 교통체계 전망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올해 말 공개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UAM 실증사업에 맞춰 한강 안팎을 연결하는 이동수단을 지상·수상·공중으로 다양화한다는 구상이다. 한강 관광 상품 개발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UAM(K-UAM) 실증사업 1단계에 착수했다. 1단계 실증은 전남 고흥의 비도심 지역에서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버티포트 운영, UAM 교통관리 서비스, 안정성 등에 대한 실증에 나선다. 통신·항법·감시·정보 공유 등 UAM 교통체계 주체별 역할도 점검하게 된다. 악천후나 기기 고장 등 상황에 따른 대응계획도 수립한다.

2단계 실증은 수도권 등 도심 지역에서 이뤄진다. 2단계 실증 기간은 내년 8월부터 내후년 6월까지다.

이 기간에는 서울·경기·인천 등에서 비행 노선과 기체 안전성, 상공 통신망, 통합운용시스템, 환경소음 등을 검증한다. 실증은 인천, 경기, 서울 순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2단계 실증 이후 상용화에 돌입할 수 있도록 버티포트 입지를 검토 중이다. UAM 여객운송 서비스와 함께 한강의 석양을 조망하는 관광 서비스를 동시에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도 UAM 도입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SK텔레콤이 참여한 컨소시엄 ‘K-UAM 드림팀’은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형 UAM 연구용역을 맡았다.

인천시는 개인비행체(PAV) 산업 활성화를 위해 ‘PAV특별자유화구역’을 설정하고 실증에 나섰다. PAV로 인천 도서지역을 연결해 주민 편의를 끌어올리는 데 주목하고 있다.

PAV와 UAM을 뒷받침할 6G 기술 실증도 본격화했다. 인천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6개 기관과 인천 옹진군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6G 실증도 진행 중이다.

6G는 지상에서 최대 10km 높이까지 커버한다. 이 때문에 드론·에어택시 등 공중 비행체에 대응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6일 UAM법이 통과되면서 관련 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UAM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과감한 규제특례 입법으로 기존 법률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을 자유롭게 기술·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UAM법 통과로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한 기존 항공 관련 법령은 전면 배제된다. 실증사업·시범운용 구역에 한해 UAM 관련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검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UAM 경쟁력은 세계 5위권으로 평가된다. 기술·산업 분야 경쟁력은 높지만 제도적 준비 수준이 낮게 평가된 탓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한국 UAM 여건은 족쇄가 되는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이 마음껏 실제 환경·도심에서 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했다.

다만, UAM이 실제 ‘에어택시’처럼 상용화되기까지는 기체 안전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상공망 구축, 법·제도 보완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찬수 SK텔레콤 팀장은 지난 6월 ‘2023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 국제컨퍼런스’에서 “대중들이 생각하는 개념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시범 상용화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관광이나 공공 목적의 활용도를 본다고 하면 저밀도 지역에서의 활용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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