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본격 시행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3. 10. 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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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펀드가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과 투자 비율 및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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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에서 열린 '벤처 캐피탈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민간펀드가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과 투자 비율 및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된다"고 이날 밝혔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간접,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단독 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도 창업투자회사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하며 출자금 총액 규모도 1천억원 이상으로 설정해 소규모 펀드 난립을 방지하기로 했다.

상장주식 보유 비중도 현행 20%에서 40% 상향 조정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시행은 벤처 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민간 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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