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본격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간펀드가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과 투자 비율 및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간펀드가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과 투자 비율 및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된다"고 이날 밝혔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간접,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단독 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도 창업투자회사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하며 출자금 총액 규모도 1천억원 이상으로 설정해 소규모 펀드 난립을 방지하기로 했다.
상장주식 보유 비중도 현행 20%에서 40% 상향 조정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시행은 벤처 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민간 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텔서 딸 낳은 뒤 2층 창밖으로 던진 비정한 엄마
- 반나체 독일 여성 끌고 간 하마스…母 "살아있기를"
- 삼척 앞바다 실종 20대 수색 사흘째
- '나는 솔로' 16기 옥순 "영숙 내 뒷말…명예훼손 고소"
- "입주자회장 되고 싶어" 아파트선관위원장에 뇌물 준 주민 결국…
- 중학생 건물주가 年 2억8천 수익 …억 소리나는 '富의 대물림'
- 볼티모어 입항 韓해군 전단…"한미동맹 70주년, 더 발전하길"
- 심신미약 주장?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신청
- '해병대 박정훈 기소'…변호인단 "기소권 남용"
- 이스라엘과 가까워지던 빈살만 "우리는 팔레스타인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