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0,710원으로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시가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단가를 1만71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현재 실행 중인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말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과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 근로자 등 총 1500여명이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여수시가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단가를 1만71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현재 실행 중인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말한다.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가계지출 인상률 등 각종 지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과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 근로자 등 총 1500여명이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710원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380원보다 330원(3.2%)이 인상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850원(8.62%)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물가상승 등 근로자의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생활임금을 도입했으며, 이번이 7번째 생활임금 결정이다.
/광주=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대 은행 전부 비대면 대출 막는다
- 8살 태권도 소녀, 시합 졌다고…멱살 잡고 뺨 때린 아버지 '비난'
- 수능 보는데 '지잉' 소리…하필 '꺼진 공기계' 발견된 수험생
- 동덕여대 "시위로 최대 54억원 피해"…총학생회 "돈으로 겁박하나"
- [속보] 삼성전자 "10조원 자사주 매입한다" 공시…"주주가체 제고"
- SK하이닉스, 산학연구과제 우수발명 포상…"R&D 역량 지속 강화"
- '사법리스크' 현실로…'이재명 위기' 이제 시작
- [속보] 민주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판결' 유감"
-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시세변동만 반영"
- 마리 앙투아네트의 '300캐럿' 목걸이…67억원에 가져간 주인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