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내년부터 ‘1395’로 긴급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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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은 긴급신고 직통전화번호 '1395'에 연락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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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운영업체 선정…내년 1월까지 시스템 구축
내년부터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은 긴급신고 직통전화번호 ‘1395’에 연락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란 공공질서 유지와 공익 증진의 목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다.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원이 ‘1395’로 긴급전화를 걸면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에 즉시 연결돼 도움을 받게 된다. 형사고발을 당하거나 우울감이 생기는 등 위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 지원이나 마음건강 진단·치료 프로그램도 안내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에서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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