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위한 12대 안전수칙 마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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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지침을 새로 만들고 산림사업 안전 설명서를 개선해 산림사업 시행자와 산림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밖에도 산림사업장에서 안전보건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체 등에 대해서도 해당 협회와 협의 후 교육할 계획" 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구축되고 이행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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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지침을 새로 만들고 산림사업 안전 설명서를 개선해 산림사업 시행자와 산림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새 관리지침에는 산림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포함한 안전점검 양식을 담았다.
아울러 기존 산림사업 안전관리 설명서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위험작업 중심으로 개정하고 산림사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12대 안전수칙(Golden Rules)을 그림 자료로 만들어 산림사업 근로자가 안전사고 예방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밖에도 산림사업장에서 안전보건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체 등에 대해서도 해당 협회와 협의 후 교육할 계획" 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구축되고 이행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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