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인천시, 장애인콜택시 22대 증차
박준철 기자 2023. 10. 10. 14:46
인천지역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강화된다.
인천시는 10일부터 교통약자들의 이동지원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22대 증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는 193대에서 215대로 늘어났다.
인천시는 내년까지 254대로 늘려 법정대수를 100% 보급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대수는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이다.
인천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콜택시를 집중 배차하고, 비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바우처택시로 유도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는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1·2·3급 뇌병변,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 1200원에 거리에 따라 추가된다.
인천에는 교통약자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이외에 바우처택시로 지정된 개인택시 300대도 운행되고 있다. 바우처택시 이용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일반 이용요금과의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한다.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577-0321. (032)430-7000)에 등록해야 한다. 이용 때는 인터넷(www..intis.or.kr)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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