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면서 딸 명의로 지불각서 위조한 엄마, 집행유예

이호진 기자 2023. 10. 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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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가족 모르게 딸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해 건넨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주점 개업자금 1500만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보증인 명의의 지불각서를 요구받자 동의도 받지 않은 자신의 딸 명의로 지불각서를 몰래 작성해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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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조한 문서 명의자가 가족이고, 가벼운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가족 모르게 딸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해 건넨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주점 개업자금 1500만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보증인 명의의 지불각서를 요구받자 동의도 받지 않은 자신의 딸 명의로 지불각서를 몰래 작성해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딸 C씨가 2021년 B씨에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재판에 출석해 “B씨에게는 백지에 나와 딸의 인적사항만 적어서 줬는데 지불각서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드러나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증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조한 문서 명의자가 딸인 점, 위증이 재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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