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접수...12월27일까지

경기=이민호 기자 2023. 10. 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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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오는 12월27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

연안어업 허가는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으며 시는 올해 말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신청 접수를 추진한다.

박병남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각종 어업허가가 일제히 만료되므로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기 바란다"며 "행정에서도 홍보 및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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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오는 12월27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

전국 동시어업 허가 제도는 어업인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제도다. 연안어업 허가는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으며 시는 올해 말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신청 접수를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허가가 유효한자다.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5년이다.

대상자는 어업허가신청서·어업허가증·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시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해지계약서와 임차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허가취소를 받아 새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박병남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각종 어업허가가 일제히 만료되므로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기 바란다"며 "행정에서도 홍보 및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기준 시에 등록된 어선은 총 560척이 있으며, 올해 대상 허가 건수는 총 연안·구획어업 어선 299척·489건(연안어업 455건. 구획어업 34건)이다.

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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