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명의로 몰래 8400만원 대출 받은 며느리 '징역 1년 2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어머니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8000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해 시어머니인 60대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휴대전화로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B씨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총 8400만원을 송금받아 빼돌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시어머니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8000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지난 9일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해 시어머니인 60대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휴대전화로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B씨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총 8400만원을 송금받아 빼돌렸다.
A씨는 B씨의 실업급여 신청을 돕는다며 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400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자친구 사귀고 딸 비행하자, "내 딸 만나지 마" 흉기 휘두른 30대 母
- 친명계, '李 무죄 촉구 103만 탄원서' 서울중앙지법 제출
- 양은진 극지연구소 박사, 태평양 북극 그룹 의장 선출
- 尹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보단 '무탄소 원전' 집중
-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댓글로 알려진 '기부천사' 수지
- '얼죽신' 수요 노린다…서울서 아파트 3681가구 일반분양
- 이건우 DGIST 총장, '대한민국 올해의 기계인' 선정
- 넥슨네트웍스, 하반기 게임서비스 부문 채용연계형 인턴 공개 채용
- [지스타 2024] 엔씨, 지스타서 8년 연속 게임 스타트업 참가 후원
- [지스타 2024] 넥슨, 서바이벌 신작 '아크 레이더스' 플레이 영상 첫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