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명의로 몰래 8400만원 대출 받은 며느리 '징역 1년 2개월'

신수정 2023. 10. 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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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8000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해 시어머니인 60대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휴대전화로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B씨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총 8400만원을 송금받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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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시어머니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8000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어머니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8000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지난 9일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해 시어머니인 60대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휴대전화로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B씨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총 8400만원을 송금받아 빼돌렸다.

A씨는 B씨의 실업급여 신청을 돕는다며 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어머니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8000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400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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