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진주 소 힘겨루기 대회는 명백한 동물학대"

정경규 기자 2023. 10. 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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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녹색당은 10일 진주민속소 힘겨루기경기장 앞에서 동물을 억지로 싸우게 하는 것은 동물학대 행위라며 소싸움(힘겨루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소싸움 관련 대회가 열리는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 중 6개 지역(창원, 진주, 김해, 의령, 함안, 창녕)이 경남에 속해 전국 최다"라며 "특히 동물학대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가면서 소싸움을 그만 둬야한다는 시민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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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 경기 예외 둔 ‘동물학대’ 규정 개정해야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녹색당은 10일 진주민속소 힘겨루기경기장 앞에서 동물을 억지로 싸우게 하는 것은 동물학대 행위라며 소싸움(힘겨루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통이라 말하며 자행되고 있는 지금의 소싸움은 그 원래의 취지가 변질됐고 목적과 형식도 다르며 소싸움을 통해 이득을 보는 대상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소싸움 관련 대회가 열리는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 중 6개 지역(창원, 진주, 김해, 의령, 함안, 창녕)이 경남에 속해 전국 최다”라며 “특히 동물학대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가면서 소싸움을 그만 둬야한다는 시민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소싸움경기는 동물학대'라는 항의와 폐지를 촉구하는 많은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음에도 소싸움이라는 말을 ‘소힘겨루기’라는 말로 명칭만 바꾼 행위는 동물학대의 진실을 시인하고 이를 숨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했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 한 줄짜리 예외 조항으로 인해 소싸움은 투계, 투견과 달리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녹색당 이정옥 공동운영위원장은 “소에 대한 동물 학대 인식이 ‘가축’에 머물러서 동물 학대로 덜 인식되는 부분이 있다“며 ”소싸움은 동물 학대가 분명하고, 이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간의 욕심에서 경제적 도구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진주 민속소 힘겨루기경기장에서 진주지역 소 92마리를 포함해 청도·의령지역 등 전국에서 220여마리의 뛰어난 기량을 갖춘 소들이 출전하는 ‘제127회 진주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를 개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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