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해야

박성규 기자 2023. 10. 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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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에 자는 애를 깨웠는데 자기에게는 휴식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한 소지품이 있나 가방을 좀 보려니까 사생활 침해라고 하고요. 칭찬 스티커 못 받았다고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위반이라는 학생도 봤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특정 이념 교육감과 정치권의 산물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전북 등 현재 7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에서 특별히 교권 침해 건수가 많지 않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영향이 없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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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서울경제]

“수업 중에 자는 애를 깨웠는데 자기에게는 휴식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한 소지품이 있나 가방을 좀 보려니까 사생활 침해라고 하고요. 칭찬 스티커 못 받았다고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위반이라는 학생도 봤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특정 이념 교육감과 정치권의 산물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전북 등 현재 7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다. 제정 과정에서 시도마다 지역사회의 저항이 컸고 특히 교사들의 반발이 거셌다. 어렵고 힘든 생활지도가 앞으로는 아예 무기력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서였다. 조례가 온통 권리만 나열할 뿐 책임은 몇 개 조항, 그것도 선언적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학생 의사에 반해 두발·복장 등 용모를 규제하지 말라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지 말라 △상벌점제를 운영하지 말라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 외에는 소지품 검사를 하지 말라 등 권리·자유 조항만 100여 개에 달한다.

도대체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교사들의 하소연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런 환경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며 교권 침해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에서 특별히 교권 침해 건수가 많지 않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영향이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지금은 지구촌을 넘어 우주촌 시대다. 조례가 해당 시도 학생에만 알려지고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제는 순진한 발상이다.

또한 현장이 체감하는 교권 침해는 공식 통계보다 최소 10배 이상 많다는 게 교원들의 목소리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교권 침해 통계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제 교총이 올 7월 교원 3만 3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

학생 인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미국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 권리와 함께 책임·의무가 비슷한 비중으로 강조돼 있다니 참고할 만하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독소 조항 중 하나인 무소불위 학생인권옹호관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학생은 피해자, 교사는 가해자라는 경도된 시각이 초래한 폐해는 너무 심각하다. 2018년 전북 학생인권옹호관의 일방적 직권조사를 견디다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송경진 교사 사건이 대표적 예다. 학생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탄원하고 경찰이 무혐의 종결해도 직권조사를 강행할 수 있는 제왕적 ‘인권옹호관제도’가 빚은 비극이다.

13년 전 교사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학습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시도의회와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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