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일감 놓고 勞勞갈등… 공장노조 대표 첫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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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공장에 물량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현대차 울산4공장에서 촉발된 '노조 대표 탄핵' 서명운동이 공식 탄핵 절차로 이어진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는 지난 5일 '고용안정위 일방적인 물량 이관 반대 4공장 대책위(이하 대책위)'로부터 4공장 노조 대표 탄핵안(불신임안)을 접수했다.
이에 합의에 책임을 물어 4공장 노조 대표를 탄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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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공장에 물량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현대차 울산4공장에서 촉발된 ‘노조 대표 탄핵’ 서명운동이 공식 탄핵 절차로 이어진다. 생산 물량을 둘러싼 노노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는 지난 5일 ‘고용안정위 일방적인 물량 이관 반대 4공장 대책위(이하 대책위)’로부터 4공장 노조 대표 탄핵안(불신임안)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4공장 조합원 3000여명 중 절반에 달하는 1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탄핵안을 발의했다. 현대차 노조 규정에 따르면, 소속 노조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모으면 해당 노조 대표의 탄핵을 정식 발의할 수 있다.
울산 4공장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를 생산하는 곳이다. 이 공장 노조원들은 노사 합의로 팰리세이드의 생산 물량을 5공장에 나눠주는 일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 자칫 일감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합의에 책임을 물어 4공장 노조 대표를 탄핵키로 했다.
노조원이 직접 뽑은 노조 대표자(사업부 대표)를 탄핵하는 건 현대차 노조 36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현대차 노조 측은 “지부는 규정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탄핵 여건과 성립 여부, 탄핵 절차 등을 논의하고, 도출된 결과대로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팰리세이드는 최근 북미 시장 인기로 공급이 달리고 있다. 현대차 북미 법인은 출고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현지 공장 신설을 한국 본사에 요청하기도 했다. 해외 공장 신설, 증산 등은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고용안정회의의 합의가 필요하다. 고용안정위원회는 지난 8월 4공장 외 5공장(51라인)에서도 팰리세이드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5공장(51라인)에서는 G70·G80·G90 등 제네시스 세단을 만드는데, 생산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대책위는 “4공장이 만들어야 할 팰리세이드 물량을 (5공장에) 강탈당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4공장 노조 대표를 해당 공장 이익에 반했다고해 탄핵하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주요 의결 기구인 확대운영위원회에서 4공장 노조 대표의 과오가 있는지 따질 예정이다. 과오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조 규정상 노조 대표 탄핵이 가능하다.
다만 공장 간 물량 조정은 노조 집행부가 추진했다는 점에서 탄핵이 되지 않을 여지가 더 크다. 이 경우 현대차 노조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확대운영위원회가 4공장 노조 대표의 탄핵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노조원 투표를 통해 탄핵이 결정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4공장 노조의 이기주의를 지적했다. 노조 집행부는 “과거 4공장이 힘들 때 주위 공장은 과감하게 물량을 나눴다”라며 “어느 공장이든 물량이 영원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세단 전용 공장(5공장 51라인)의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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