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치유 및 숲길 활성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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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치유 기술개발 연구 확대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창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치유 연구개발 보급과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률 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가숲길 운영·관리 위탁 및 지원 근거 마련 △숲길 기본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산림치유 민간시장 활성화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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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치유 기술개발 연구 확대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창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치유 연구개발 보급과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률 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가숲길 운영·관리 위탁 및 지원 근거 마련 △숲길 기본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산림치유 민간시장 활성화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숲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산림치유의 역할을 더 공고히 하고 국가숲길의 품질 제고 및 편익 증진과 지역소멸 방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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