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오수관 사망 사고' 용역업체, 창원시 협의 없이 재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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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노동자 2명이 경남 김해시 오수관 작업장에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창원시에서 작업 용역을 받은 업체가 시와 협의 없이 이 용역을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사고 전인 지난달 8일 오수관에 쌓인 퇴적물 제거 작업 등을 이유로 A 업체에 용역 중단 지시를 내렸으나, 조사는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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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난달 26일 노동자 2명이 경남 김해시 오수관 작업장에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창원시에서 작업 용역을 받은 업체가 시와 협의 없이 이 용역을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1천980만원에 '새다리 중계 펌프장 주변 침수 원인 조사 용역'을 A업체에 맡겼다.
그러나 A업체는 시에 별도 신청이나 절차 없이 다른 B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분께 김해시 진영읍 한 농로 맨홀 아래에서 B 업체 소속 20대 노동자와 이 업체 자회사 소속 3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오수관 내 유량과 수질 등을 조사 중이었다.
또 시는 사고 전인 지난달 8일 오수관에 쌓인 퇴적물 제거 작업 등을 이유로 A 업체에 용역 중단 지시를 내렸으나, 조사는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시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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