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권침해 신고 직통전화 '1395' 개통

임은수 기자 2023. 10.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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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하고 내년 1월 본격 개통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10일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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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하고 내년 1월 본격 개통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10일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한다.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한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하면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돼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가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개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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