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탓 아파트값 하락"…집주인, 유족에 "1.5억 달라" 소송

박형기 기자 2023. 10. 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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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아파트 주인이 자신이 임대해 준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한 여성이 발코니에서 투신자살하자 아파트 가격을 하락하게 했다며 그의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상하이의 한 아파트 소유주인 장모씨는 법원에 자살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며 11만 달러(약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세입자였던 린모씨에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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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 SCMP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의 아파트 주인이 자신이 임대해 준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한 여성이 발코니에서 투신자살하자 아파트 가격을 하락하게 했다며 그의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상하이의 한 아파트 소유주인 장모씨는 법원에 자살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며 11만 달러(약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세입자였던 린모씨에게 제기했다.

장씨는 린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잘 돌보지 않아 어머니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자살, 아파트가 졸지에 '유령 아파트'가 됐다고 주장했다. 유령 아파트는 자살이나 살인 등 사망사건이 일어난 아파트를 지칭하는 단어다.

장씨는 자살 사건 이후 문제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런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매입자 리모씨가 집값을 깎아줄 것을 요구했고, 실제 1100만 달러를 깎아 주었다. 이에 장씨는 손실분 1100만 달러를 전 세입자인 린씨에게 요구한 것.

법원은 그러나 세입자 린씨가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린씨가 자살 사건 당시 이 사실을 주인인 장씨에게 알렸다는 이유에서다. 린씨가 아파트를 새로 매입한 리씨에게까지 이같은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누리꾼들은 "지금이 청나라 시대냐" "어머니의 자살로 힘들었을 세입자 린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다니…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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