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호 특별법 제정해야”···참사 30주기 위령제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올해로 30년.
1993년 10월 10일 오전 9시 30분쯤 승객 362명을 태운 서해훼리호가 전북 부안군 위도 파장금항에서 격포항으로 향하던 중 높은 파도와 거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회항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침몰했다.
이 사고로 58명의 위도면 주민을 포함한 탑승객 292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전 국내 최대 해양 사고였다.
사고 이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승선자 인원 및 신원 증명 규정이 강화됐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승객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승선권을 전산 발권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서해훼리호 참사 30주기를 맞은 이 날 전북도와 부안군, 지역 정치권, 유가족, 주민 등 200여 명은 부안군 위도면 진리 연못 끝에 있는 위령탑에서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위령제’를 지냈다.
위령제에 참석한 위도 주민들은 세월호 참사와 비교하며 서해훼리호 참사 특별법 제정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확대,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관 건립, 위도 항로 여객선 신조 투입 등을 건의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서해훼리호 참사로 희생되신 292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상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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