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국 동시어업 허가 갱신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박병남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각종 어업허가가 일제히 만료되므로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기 바란다"며 "행정에서도 홍보 및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동시어업 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도록 되어있으며, 연안어업 허가는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와 선박, 허가사항, 면세유 공급 상황 및 어획물 위판관리 등의 정보가 저장돼 면세유 구입 및 어획물 위판관리에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다.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대상자는 어업허가신청서·어업허가증·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시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해지계약서와 임차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허가취소를 받아 새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박병남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각종 어업허가가 일제히 만료되므로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기 바란다"며 "행정에서도 홍보 및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기준 시에 등록된 어선은 총 560척이 있으며, 올해 대상 허가 건수는 총 연안·구획어업 어선 299척의 489건(연안어업 455건. 구획어업 34건)이다.
화성=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돌 맞는 빗썸, '수수료 무료' 승부수… 출혈 각오하고 점유율 확대 사활 - 머니S
- 부동산 PF·특혜환매 악재에 파란불… 증권주, 연일 하락세 - 머니S
- 레이디제인, 10살 연하 ♥남편 임신 집착에 분노 - 머니S
- 박혜수, 학폭 의혹 제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 머니S
- "콩고기는 기본, 최태원이 호평한 귀뚜라미과자"… 미래 식탁 바꾸는 대체식품 - 머니S
- "소리의 탐구자"… 조용필, 음악 평론가들이 뽑은 가수 1위 - 머니S
- "변신 예고"… 임영웅, 오늘 신곡 '두 오어 다이' 발매 - 머니S
- 배우 김지수, 50세라고?… "30대라 해도 믿겠네" - 머니S
- "겹경사"… '안순용♥' 전선혜, 결혼 하루 만에 임신 - 머니S
- "색다른 매력"… 아이브, 타이틀곡 '배디' 티저 영상 공개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