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권정상 2023. 10.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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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삼림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달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산나물,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야영· 취사하는 행위, 비법정 탐방로를 출입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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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월악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삼림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달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산나물,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야영· 취사하는 행위, 비법정 탐방로를 출입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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