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출시…부모가 자녀계좌 비대면 개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법정 대리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부모들은 '아이 서비스'를 통해 앱에서 자녀(0세∼16세)의 통장·적금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등을 진행할 수 있다.
12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발급해 아이 통장에 있는 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법정 대리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부모들은 '아이 서비스'를 통해 앱에서 자녀(0세∼16세)의 통장·적금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아이 통장'은 나이에 따라 자녀가 직접 이용할 수 있다. 7세 이상의 자녀가 본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토스 앱을 통해 직접 자신의 토스뱅크 통장 내역을 조회하거나 송금할 수 있다.
아이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최고 연 5.5%(세전) 금리 혜택을 주는 아이 적금도 가입할 수 있다. 적금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월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12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발급해 아이 통장에 있는 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자녀 명의의 금융상품을 부모가 가입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토스뱅크만의 기술로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해결했다"며 "아이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ss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李, 김혜경 재판에 "먼지털기 희생제물…죽고싶을 만큼 미안" | 연합뉴스
- 무인카페 비밀번호로 음료 1천번 무단 취식한 10대들…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초등 저학년생에 음란물 시청 강요"…초등생 3명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충전 중'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왜 이리 나대나"…트럼프 측근들, 머스크에 '도끼눈'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
- [수능] 하루 전 교통사고 당한 수험생, 부랴부랴 보건실 배정받아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