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출시…부모가 자녀계좌 비대면 개설

민선희 2023. 10.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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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법정 대리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부모들은 '아이 서비스'를 통해 앱에서 자녀(0세∼16세)의 통장·적금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등을 진행할 수 있다.

12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발급해 아이 통장에 있는 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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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고 5.5% 금리 '아이 적금'에 체크카드도 발급 가능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출시 [토스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법정 대리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부모들은 '아이 서비스'를 통해 앱에서 자녀(0세∼16세)의 통장·적금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아이 통장'은 나이에 따라 자녀가 직접 이용할 수 있다. 7세 이상의 자녀가 본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토스 앱을 통해 직접 자신의 토스뱅크 통장 내역을 조회하거나 송금할 수 있다.

아이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최고 연 5.5%(세전) 금리 혜택을 주는 아이 적금도 가입할 수 있다. 적금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월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12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발급해 아이 통장에 있는 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자녀 명의의 금융상품을 부모가 가입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토스뱅크만의 기술로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해결했다"며 "아이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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