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50대 노동자 끼임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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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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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부산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부산 영도구에 있는 HJ중공업 사업장에서 러더(방향타) 제작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57)씨가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끼임은 떨어짐, 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289명) 가운데 35명(12.1%)이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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