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 1% 미만... 시스템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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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등으로 전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내 금융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가 총자산 대비 1% 미만으로 적을 뿐더러 금융사의 손실흡수 능력이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의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했을 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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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등으로 전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내 금융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가 총자산 대비 1% 미만으로 적을 뿐더러 금융사의 손실흡수 능력이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 6월 기준 55조8000억원으로 금융권 총자산(6762조5000억원)의 0.8% 수준이다.
이 가운데 업권별로는 보험이 56.8%(31조700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다음으로는 은행 17.5%(9조8000억원), 증권 15%(8조3000억원), 상호금융 6.7%(3조7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 3.8%(2조1000억원), 저축은행 0.2%(1000억원) 순이다.
투자 지역 중에서는 북미가 64.2%(35조8000억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유럽 19.6%(11조원), 아시아 7.4%(4조2000억원), 기타 및 복수지역 8.7%(4조9000억원) 순이었다.
투자 금액 가운데 25.4%(14조1000억원)는 내년말까지 만기가 도래한다. 오는 2026년까지는 25.8%가, 2028년까지는 18.9%가, 2030년까지는 8.5%가 만기 도래를 맞는다.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5조9000억원 중에서는 3.7%(1조3300억원)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자 또는 원금 미지급,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건 미달 등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EOD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장기 임대계약 등 수익성 유지시 대출 조건조정과 만기연장, 재구조화(대주 변경, 출자전환) 등을 통한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산 매각 등 발생시 투자 순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도 부연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의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했을 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기간별 만기도래 규모도 고르게 분포돼 있어 해외 부동산 가격 하락시에도 특정 시점에 손실이 집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14조1000억원의 경우 해외 부동산 가격 급등기인 2019년 이전 투자액이 77.3%(10조9000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 위험이 낮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손실 및 부실(우려) 자산 발생시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관심회사를 선정해 신규투자와 손실 자산 현황을 밀착관리할 계획"이라며 "금융권별 대체투자 모범규준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응능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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