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공유형 킥보드' 방치하면 견인…비용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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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공유형 킥보드 방치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최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10일 오경훈 진주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용량이 대폭 증가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불법 주정차, 무면허 운전, 차량 흐름 방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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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에서 공유형 킥보드 방치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최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10일 오경훈 진주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용량이 대폭 증가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불법 주정차, 무면허 운전, 차량 흐름 방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 관내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 견인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견인 등의 행위에 든 비용을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시행된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현상이 개선돼 시민 통행 불편 사항들이 해소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돼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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