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

유희곤 기자 2023. 10. 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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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소퇴직기금)이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5년부터 별도 보호를 받고 있는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뿐 아니라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도 일반예금과 분리해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보험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금보험공사는 평소 금융사에서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영업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사 대신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예금자(법인 포함) 한 명은 금융사 한 곳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일반 금융상품,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퇴직연금(DC·IRP·중소퇴직기금)을 각각 5000만원까지 총 1억5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번 달 중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이나 사고보험금과 유사한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도 같은 내용으로 개별법 시행령이 개정됐거나 개정을 앞두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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