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2종 항만배후단지 시설물 양도제한 규제 완화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3. 10. 10.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광양시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광양항 2종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10일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에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2종 항만배후단지 위치도.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광양항 2종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10일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양항 2종 항만배후단지는 7만 1천㎡(2필지, 상업시설용지) 규모로 항만시설 규제(10년간 시설물 양도제한)로 인해 수년간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해수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찾아 대상으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건의, 설명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해 12월 항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돼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에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