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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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 원을 받고,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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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며, 올해 5월 기소된 김 전 대표는 다음 달 초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 원을 받고,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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