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석방…"주거 제한 등 준수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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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0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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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0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대표는 법원에 보증금 5000만원을 내고 재판부가 지정한 보석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공판 출석 △통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제3자 연결 등을 통한 참고인·증인, 기타 관련자들과의 연락 금지 △보호관찰소 신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이다. 주거지가 변경되거나 출국할 경우에도 법원에 알려야 한다.
법원은 앞서 4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심문을 열고 "구속 만기 전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5월2일 구속기소됐으나 신문을 못한 증인이 11명이나 돼 구속기한 내에 재판을 마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전 대표의 구속기한은 11월 1일 밤 12시였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석방해야 한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은 정부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자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해당 부지(11만1265㎡)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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